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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전국보건소장협의회 간 감염병 대응 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논의 및 보건소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긴밀 협조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금) 오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오상철 서울 마포구 보건소장)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검사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 종료시기를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는 4급감염병으로 전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밀집해있는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보건소 현장 대응팀 운영을 통해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을 통해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절기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소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관할 접종기관 독려 및 감염취약시설 접종 지원 등을 통해 접종률을 높여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부적인 계획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으로 시행된다. 접종 권고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국민 또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되었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 “겨울철 유행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의 밀착 관리와 백신 접종이 관건인 만큼 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조직 유지, ▲역학조사 관련 평시 업무 매뉴얼 개발 및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 감염병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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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소비 식품 삼계탕, 염소탕, 김밥 등 조리식품 160여 건 무작위 수거...식중독균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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