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6일 CJ Hall에서 교직원 및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2023년 SNUH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현장에는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들이 존재한다. 병원 내부에서의 이동이 쉽지 않고 음성 안내가 없는 전광판이나 키오스크 및 점자 정보가 없는 약봉지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진료, 검사, 복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현장에서 장애인이 직면한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교직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뇌과학으로 보는 차별과 편견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인권교육이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소 접근성은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진료 과정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 않다”며 “물리적·인적·정보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의료현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미 인권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