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는 오늘 정오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집회 갖고 "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과 관련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날선 반응을 나따냈다.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것"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