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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모두 함께 머리 맞대야”...국회 공청회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며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적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실험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학 기술 발전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라며 “현재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체시험법의 활성화와 촉진의 시작을 위한 법률로 향후에는 동물대체시험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그리고 소재성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앙부처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제도의 구축에 대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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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