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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모두 함께 머리 맞대야”...국회 공청회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며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적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실험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학 기술 발전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라며 “현재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체시험법의 활성화와 촉진의 시작을 위한 법률로 향후에는 동물대체시험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그리고 소재성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앙부처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제도의 구축에 대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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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3분기 매출액 409억원∙영업이익 90억원 기록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3분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0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3%, 231%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리투오의 활발한 학술 마케팅 효과와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국내 에스테틱 기업 간 경쟁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의 성장이 둔화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영업마케팅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며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 에스테틱 신제품 ‘리들부스터’, ‘올리핏주’ 등의 학술 마케팅 강화와 ‘엘라비에 리투오’ 신규 거래처 확대, 국내 영업조직 개편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당 배당금은 570원 현금배당이며 배당기준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설정했다. 금번 배당은 휴메딕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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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후 출혈 고위험 환자...서울대병원,최적의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 규명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는 스텐트 혈전증과 시술부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술 직후부터 일정기간 강력한 이중(二重)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항혈소판제는 부작용으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얼마나 투여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투여 기간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던 1개월보다 ‘3개월 유지 요법’이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혈 고위험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준을 제시해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88.5)’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와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사진 좌부터)팀은 스텐트 삽입술 환자 489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BR)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이다. 표준 치료법은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다. 이 시술 후에는 일생동안 한 가지의 항혈소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