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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모두 함께 머리 맞대야”...국회 공청회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며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적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실험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학 기술 발전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라며 “현재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체시험법의 활성화와 촉진의 시작을 위한 법률로 향후에는 동물대체시험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그리고 소재성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앙부처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제도의 구축에 대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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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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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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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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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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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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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