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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제정법안 통과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법적인 체계 만들어 동물대체시험 개발과 보급 지원 필요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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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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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