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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제정법안 통과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법적인 체계 만들어 동물대체시험 개발과 보급 지원 필요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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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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