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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남용, ‘조용한 팬데믹’..." 심각한 보건 위협"

우리국민 10명 중 약 7명 가량 세균 감염질환 아난데도 항생제 필요하다고 생각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
질병관리청, 2023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11.24.) 기념, 항생제 적정 사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정책 포럼 개최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수)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붙임3 참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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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본부, 올 상반기 소식지로 현장 중심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는 최근 제·개정 급여기준 등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를 부산지역 요양기관과 유관 단체에 배포한다. 이번 소식지는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제도와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제·개정된 급여기준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제·개정 급여기준에는 의료행위 수가 및 심사기준 45항목, 약제 44항목, 치료 재료 12항목, 치과 수가 신설 4항목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정진료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자율점검 실시 항목과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간소화 내용 등 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했다. 부산본부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단 출범식 ▲부산시민 대상 건강교실 개최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의지를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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