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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남용, ‘조용한 팬데믹’..." 심각한 보건 위협"

우리국민 10명 중 약 7명 가량 세균 감염질환 아난데도 항생제 필요하다고 생각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
질병관리청, 2023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11.24.) 기념, 항생제 적정 사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정책 포럼 개최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수)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붙임3 참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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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