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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행기 탑승시에도 개인 위행 철저히 해야 ..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질병청,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7월부터 항공기 승기검역 재개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편 493편 중 58편(11.8%) 병원균 검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항공기 위생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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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