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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창원힘찬병원, 마창대교 기부금 받아 어디 사용했나 봤더니...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이 ㈜마창대교(대표이사 김성환)로부터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기부금으로 5년째 경남도내 취약계층의 관절, 척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11월 28일 창원힘찬병원 10층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마창대교 김성환 대표이사와 창원힘찬병원 이상훈 병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기부금 사용 현황과 해당 사업의 경과보고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려운 이웃 수술비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마창대교는 지난 2019년 5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금액을 늘려 매년 1000만원씩 기탁, 올해 기부금까지 포함하여 총 4500만원을 창원힘찬병원에 전달했다. 창원힘찬병원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척추 나사못 고정술이 필요한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술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 해 10명이 실질적인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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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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