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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마보, O2O 플랫폼으로 도약... '마보 클래스' 탭 오픈

마보(대표 유정은)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도약한다. 마보는 2024년 1월, 자사 명상앱 내에서 마보 명상 선생님들의 오프라인 클래스를 직접 신청, 등록할 수 있는 ‘마보 클래스’ 탭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마보는 그동안 명상 콘텐츠를 재생하고 챌린지 프로그램 등 온라인으로만 운영해왔다. 이번 ‘마보 클래스’ 탭 오픈을 통해 명상 콘텐츠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마보는 명상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며, 한국의 마음챙김 명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마보의 '마보 클래스' 탭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오프라인 명상 클래스를 만나볼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 입문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심화 정규 클래스, 몸챙김 클래스 등 수강자 맞춤별로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 선생님들에 의한 다양한 강의들이 매달 새롭게 개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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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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