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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뉴라이브 ,인천참사랑병원과 MOU체결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뉴라이브(대표 송재준(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최근 인천 참사랑 병원 (병원장 천영훈)과 중독환자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독 관련 사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더불아 중독환자의 재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치료 그리고 중독 관련 학술 연구 및 과제 공동 참여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뉴라이브는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로서 2018년 8월에 설립 후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침습적 미주신경자극(Non-invasive VNS) 기술을 활용한 ‘전자약 의료기기, 웰니스 기기’와 소프트웨어(application)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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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