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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MOU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27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과 국내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대표 임상시험 지원기관이다. 

 

업무협약은 임상시험 효율화를 위한 의학적·임상적 정보 공유, 임상시험 관련 분야 공동연구, 양 기관의 보유시설·인적자원·교육 등 협력 교류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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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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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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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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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북한 출생 대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9월 12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5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일한 박사께서 9살 때 미국에 건너가 낯선 땅에서 일하며 공부해 혼자 힘으로 기업을 설립했듯이,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유일한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훗날 북한에 사는 동년배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삶을 살아온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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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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