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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요양시설, 예술단체 모집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요양시설 및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2018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 진행되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 가운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사업이다.

매년 전통예술단체를 선발해 감상 위주의 공연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왔다. 2023년까지 1100여 명의 예술가가 2000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해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 체험과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공모는 ‘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3㎡(10평) 이상의 실내 공간을 보유한 요양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현황 등을 구글 설문 링크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174개 요양시설은 각 5회 차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참여 예술단체 공모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3인 이상의 전통공연예술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통예술 전공자가 총인원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단체는 운영비로 2145만원 안팎을 지원받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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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