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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관련 치료요법(단기요법) 4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질병관리청,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으로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베이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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