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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모기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시 강화

전국 19개 공·항만 검역구역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와 모기 내 감염병 병원체 검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하여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여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원인 바이러스 4종 등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시(6 → 4월)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29 → 36지점)를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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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