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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로봇인공관절 수술기구 자체 개발-국내 및 국제특허 취득

힘찬병원 정형외과팀(이수찬 대표원장, 남창현 원장, 백지훈 원장)이 다양한 수술경험을 토대로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보완 수술기구를 자체 개발해 국내특허(제10-2652930호) 및 국제특허(PCT/KR2023/019659)를 취다고 밝혔다.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마코로봇을 활용해 무릎 인공관수술을 받은 환자 335명(506건)을 분석한 결과, 뼈가 단단한 일부 젊은 환자들의 경우 로봇 절삭기구 사용 시에 대퇴골(허벅지뼈)을 다시 절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힘찬병원 의료진들이 수술기구의 자체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특허등록한 절삭기구는 로봇수술의 장점인 정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뼈 절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현재 수술에 적용함으로써 로봇 인공관절수술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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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