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세계보건기구 임시밀폐인증(ICC) 획득..서태평양지역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폴리오 박멸 계획에 따라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은 세계보건기구 밀폐인증 필요..질병청,획득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폴리오필수시설(PEF, Polio Essential Facility)이 서태평양지역(WPRO)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임시밀폐인증(ICC, Interim Certificate of Containment)을 획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폴리오박멸계획(GPEI’s Polio Eradication Stratege 2022-2026)을 수립하여 폴리오(소아마비)의 박멸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리오박멸계획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불필요한 폴리오바이러스는 폐기하고, 폴리오바이러스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6년까지 각 국가의 심사를 거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로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액션플랜 제4판(GAP IV)에 따른 위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임시밀폐인증(ICC)을 획득한 국가에 한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최종 밀폐인증(CC, Certificate of Containment)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7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폴리오 관련 생물안전기준 및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가인증위원회(NAC, National Authority for Containment)를 구성하여 국가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산·학·연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PEF) 밀폐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 주관 폴리오대응훈련 참여, ▲세계보건기구 폴리오 위해관리 교육 지원, ▲현장실사 등 다양한 지원과 국제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폴리오 국가관리체계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위해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전 세계 폴리오 박멸을 추진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LG화학)이 2019년 9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 참여인증(CP)을 받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폴리오백신이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를 통해 외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에 국내 폴리오필수시설에 대해 현장실사 등 국가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하여 2024년 2월 26일 서태평양지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임시밀폐인증(ICC)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밀폐인증(CC)을 받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에서도 캐나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임시밀폐인증(ICC)를 획득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폴리오 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물안전 분야의 국가 관리체계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생물안전 분야의 국가위해 관리역량을 향상하고, 세계보거긴구의 폴리오필수시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산·학·연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폴리오 박멸 등 세계 보건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