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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국제협력 협의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East Asia and Pacific Regeional Office, 이하 美CDC아태 지역사무소) 미셸 맥코넬 소장(Regional Director, Michelle McConnell)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맥코넬 소장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예방하고, ‘23년 12월 질병관리청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이하 GHSCO) 및 여러 사업부서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한 미 CDC 지역사무소와 질병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질병청과 미 CDC 지역사무소가 공동의 목표인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 CDC 간의 협력 과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미 CDC 지역사무소는 GHSCO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활동,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대응 위한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질병청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질병청과 미 CDC는 올해 9월 만료되는 양 기관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tanding)를 올해 중 갱신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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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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