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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새술은 새부대에,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부회장 15명 중 8명 신규 선임 집행부 구성

대한약품 이승영 대표 비롯 뉴젠팜 정문기 사장 등 젊은피 수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024년 4월 4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5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8대 회장단을 선임했다. 

 

이번 회장단은 제18대 회장 류형선 대표를 필두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7대 회장단 대비 부회장이 15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다. 

 

인원뿐만 아니라‘젊은 피’도 대거 늘었다. 부회장 15명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새롭게 합류했으며, 이사 중에도 3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세부적으로 △ 김정태 코아팜바이오 대표, △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 △ 이승영 대한약품공업 대표, △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 △ 지용훈 대우제약 대표, △ 황성관 엠에프씨 대표, △ 김재훈 영풍제약 대표, △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부회장으로 합류했으며, 이사진에는 △ 뉴젠팜 정문기 대표, △ 더유제약 김민구 대표,      △ 마더스제약 김좌진 대표가 새롭게 선임되었다.   

 

한국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회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8대 회장단을 이끌 류형선 회장은 이사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과 함께 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고, 우리 협회를 젊고 진취적이며,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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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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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