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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새술은 새부대에,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부회장 15명 중 8명 신규 선임 집행부 구성

대한약품 이승영 대표 비롯 뉴젠팜 정문기 사장 등 젊은피 수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024년 4월 4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5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8대 회장단을 선임했다. 

 

이번 회장단은 제18대 회장 류형선 대표를 필두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7대 회장단 대비 부회장이 15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다. 

 

인원뿐만 아니라‘젊은 피’도 대거 늘었다. 부회장 15명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새롭게 합류했으며, 이사 중에도 3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세부적으로 △ 김정태 코아팜바이오 대표, △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 △ 이승영 대한약품공업 대표, △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 △ 지용훈 대우제약 대표, △ 황성관 엠에프씨 대표, △ 김재훈 영풍제약 대표, △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부회장으로 합류했으며, 이사진에는 △ 뉴젠팜 정문기 대표, △ 더유제약 김민구 대표,      △ 마더스제약 김좌진 대표가 새롭게 선임되었다.   

 

한국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회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8대 회장단을 이끌 류형선 회장은 이사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과 함께 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고, 우리 협회를 젊고 진취적이며,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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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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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