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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 보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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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