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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차 의료기관 중심, 높은 수준 예방접종률 유지

질병관리청 2024년 예방접종주간(4.22.~4.28.) 운영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월)부터 4월28일(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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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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