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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연세의료원, 장애인의 날 기념 ‘재택근무 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연세의료원에 근무 중인 장애예술인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료원에 근무 중인 장애예술인 노OO씨(만 20세, 남)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작가의 추억이 담긴 공간, 상상력 등을 담아낸 ‘빨간 등대’, ‘미래자동차’ 등 7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달 19일 시작한 전시회는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연세암병원 연결 통로,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우리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능을 살리면서 근로할 기회를 주고자 신규 직무 발굴에 나서며 ‘예술 직무’를 신설했다.

연세의료원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와 협력해 그림에 소질이 있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거쳐 작년 9월 장애예술인을 채용했다.

장애예술인이 예술창작활동으로 그린 작품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노씨는 “연세의료원에 입사하고 장애를 넘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남 인재경영실장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새로 신설한 ‘예술 직무’로 예술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었다”며 “연세의료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선도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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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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