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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 하지불안증후군 증상부터 치료·관리법까지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 출간

다양한 임상 사례 및 최신 연구 결과 수록...일반인·전문가에게 도움 제공 기대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하지불안증후군』을 펴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참을 수 없는 불편감과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고통을 느끼는 신경질환으로, 인구 20명 중 1명이 앓는 비교적 흔한 병이다. 증상이 주로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춘다.

  정기영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25년간의 연구·진료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전문 지견을 총망라한다. 독자들이 하지불안증후군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들이 이 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하지불안증후군'에는 이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 정보를 24개의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원인, 진단, 유사질환과 같은 기초정보는 물론, 애매모호하여 간과하기 쉬운 ‘다리 불편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약물치료, 철분치료 등 대표적인 치료법 및 부수적으로 활용 가능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약물 복용 시 역설적으로 증상이 악화하는 증강현상도 자세히 다룬다. 이어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슬기로운 증상관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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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