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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심혈관병 등 만성질환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시대 앞당겨 지나

국립보건연구원,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임상 및 유전 위험도를 통합하여 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예측 및 예방 실현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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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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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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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강세척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비강세척은 생리식염수나 해수 성분 용액으로 콧속을 씻어내는 관리 방법으로, 비강세척을 하면 콧속에 쌓인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염증 유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비강 점막을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염·코막힘·재채기·후비루 증상 완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코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섬모 운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염화나트륨 0.704% 비강세척제로,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했으며,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케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점액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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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