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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온스, 의료기기 사업 청신호 켜 졌다...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덱스콤 G7’에 힘입어
그룹,1분기 매출은 1,478억원...전년비 15.5% 급등 속 전문의약품∙점안제 CMO∙의료기기 사업 확대로 성장 이어가

휴온스가 올해 1분기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78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5.5%, -4.4%, -29.3% 증감했다고 10일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1,323억원, 영업이익 116억원, 당기순이익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0.8%, 3.9%, -20.2% 증감했다.

매출액은 전문의약품, 점안제 CMO,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에 힘입어 매분기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의약품사업은 641억원(YoY +12.0%)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마취제 수출은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며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내 처방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뷰티∙웰빙사업은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과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시 효과가 더해져 매출액 487억원(YoY +5.2%)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의료기기 매출은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덱스콤 G7’에 힘입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며 당뇨 의료기기 사업 확장에 청신호를 켰다.

수탁(CMO)사업은 매출액 195억원(YoY +23.0%)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시현했다. 국내 주사제 CMO 수주 증가와 2공장 신규 라인 점안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억원 감소한 1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한 원가율은 2공장의 매출이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인수한 휴온스생명과학의 판매수수료와 건기식사업의 마케팅비 증가분이 이번 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며 다소 감소했다. 

휴온스는 전망 공시 성장률에 부합하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2분기에도 2공장 점안제 라인 가동으로 점안제 CMO 수주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신규 품목 등록을 통해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주사제 라인 증설과 함께 신규 FDA 품목 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국 주사제 실적 호조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앞으로 휴온스는 외형 확장 속에서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내실경영을 강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2공장 신규 라인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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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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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