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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엠앤씨, 1Q 매출 12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전년비 22%↑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저변 확대 ”

휴온스그룹의 헬스케어 부자재 전문기업 휴엠앤씨가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휴엠앤씨(대표 김준철)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 22%, -52% 증감했다고 14일 밝혔다. 

휴엠앤씨는 당기순이익 감소 부분은 전분기의 장기대여금 회수로 인한 일시적 감소 수치분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20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 28% 증가했다.

글라스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91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주력 매출 품목인 앰플, 바이알, 카트리지는 꾸준한 실적 호조를 나타냈다. 이는 북미지역 주사제 수출의 지속적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으나, 국내 코스메틱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고 베트남, 일본 등 해외 매출도 꾸준히 증가 폭을 넓혀가고 있어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휴엠앤씨 김준철 대표는 “금년 베트남 생산기지 완공을 이뤄 주력 매출 품목의 확장성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확대와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자체 경영시스템을 확립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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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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