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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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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