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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12회 검역의 날 개최...“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 접목하여 검역 효율화 및 이동성 촉진하는 예방 중심의 검역을 위한 국가검역체계 개편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제12회 검역의 날」을 맞아 2024. 5. 20.(월) ~21.(화) 이틀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13개 국립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하는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역의 날은 조선시대의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 제정일(1886.5.20.)에 따라 2013년부터 검역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약 200명의 검역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지난 5월 1일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등 해외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애써왔던 검역관들의 노력을 돌아볼 때 더욱 의미가 깊다.

행사에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김미경 검역관 등 검역현장에서 공적이 우수한 총 57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점, 질병관리청장 표창 50점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길을 여는 검역’을 주제로 약 2개월 간 실시한 「2024년 대국민 대상 검역 슬로건·캐릭터 창작 공모전」의 각 부문 대상(2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 및 상금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슬로건)”, 검보(검역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코끼리, 캐릭터)가 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동시에 검역 업무 발전 워크숍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을 접목하여 검역을 효율화하고, 코로나19 위주의 차단 중심 검역에서 이동성을 보장하는 예방 중심 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한 국가검역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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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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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