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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공익적 분산형 임상연구 관리 플랫폼 개발 나서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공익적 분산형 임상연구 자료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한승훈 교수)이 선정되었으며, 공동으로 ㈜베데스다소프트(문외환 대표이사), ㈜케어스퀘어(임종혁 부대표)가 참여한다.




  새롭게 개발될 분산형 임상연구 플랫폼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동의 기능, ePRO기능, 원격 모니터링 기능 등 포함될 예정(붙임 1 참고)이다. 

  분산형 임상연구 플랫폼은 향후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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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