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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 즉각 폐지하라"

  • No : 543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6 10:29:42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자  16일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본지 편집방향과  무관


2018년 10월 31일에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아 본 회는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9월 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서한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내림으로써 원고인 본 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승산 없는 항소를 결정하였고 본 회는 항소심에 응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림으로써 다시 한 번 본 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이토록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부당함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본 회가 고시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 여러 의료계 단체의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없음이 드러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문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효과도 없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 국가치매관리제에 편승하기 위해서 유효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한방치매사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친한방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이 없다. 

최근 모 대학 김모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행했던 한방난임 관련 연구 결과를 한 저널에 수록하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았던 영국의 한 생물통계학자가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연구도 아니다. 이 초록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라고 일갈한 것이다. 김모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던 해당 연구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임상연구로서 자격 미달이며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계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막지 않았다.

 6억 2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므로, 연구 관련자들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효성과 안전성 없음이 드러난 한방난임 치료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방난임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적 한방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한방행위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애초에 외국에서 의학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과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시행한다고 인정하여 신뢰하는 FDA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본 회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친한방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친한방 정책을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를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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