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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1분기 ‘깜짝 실적’…영업이익 53.7% 급증

ETC 고성장·디지털헬스케어 본격화…R&D 파이프라인도 순항

동아에스티가 전문의약품(ETC) 부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동아에스티는 27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8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7% 증가한 108억 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실적 성장은 ETC 부문이 견인했다. ETC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44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와 함께 자큐보, 디페렐린, 타나민, 엘리델크림 등 도입 품목이 고르게 성장한 것이 주효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도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1분기 매출은 18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초기 시장 안착을 넘어 향후 실적 기여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 부문은 다소 주춤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337억 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주요 파이프라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 관계사를 통해 개발 중인 MASH(대사이상 지방간염)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A-1241은 글로벌 임상 2a상을 완료했으며, 비만 치료제 DA-1726은 글로벌 임상 1a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4월에는 고용량 도달 시 안전성과 내약성 확인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치매 치료제 DA-7503과 면역항암제 DA-4505는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와 자회사 앱티스는 미국암연구학회 AACR에서 PARP7 저해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중항체 ADC 등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 관련 비임상 연구결과 10건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ETC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입 품목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역시 성장 단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과 연구 성과 입증을 바탕으로 R&D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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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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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