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1.8℃
  • 흐림제주 14.2℃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 No : 948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4 09:05:52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7월 1일부로 일반직 관리자 인사를 시행한다.

■ 팀장
 ◆ 의료원(행정부서)
 ▲인재경영실)인사기획팀장 문희영 ▲의과학연구처)연구지원팀장 안대권 ▲감사실)감사팀장 권성준 ▲인재경영실)인사운영팀장 정혁상

 ◆ 세브란스병원
 ▲응급간호팀장 이현심 ▲입원간호1팀장 노나리 ▲외래간호팀장 신윤정 ▲V팀장 및 V팀 200병동파트장[겸직] 황인희 ▲물류팀장 신동홍 ▲외래원무팀장 이양재 ▲안과병원)간호팀장 김은현 ▲어린이병원)경영지원팀장 이진영 ▲안과병원)경영지원팀장 이진섭

 ◆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장 배정임

 ◆ 강남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검진팀장 정진경 ▲외래‧응급실간호팀장 유현정 ▲헬스체크업경영팀장 이영호 ▲적정진료관리팀장 임효순 ▲입원간호2팀장 정현순 ▲입원간호1팀장 김명신 ▲법무팀장 박종무  

■ 파트장
 ◆ 의료원(행정부서)
 ▲인재경영실)인사운영팀 인사운영2파트장 권오웅 ▲인재경영실)조직문화팀 노무파트장 이해곤 

 ◆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수술2파트장 김은주 ▲입원간호2팀 162병동파트장 이동숙 ▲간호지원팀 수술임상전담간호파트장 최수렬 ▲진단검사의학팀 진단면역학파트장 곽은민 ▲환자안전팀 의료질파트장 김나영(7월 15일 부) ▲입원간호1팀 182병동파트장 이현민 ▲심장혈관병원)간호팀 수술파트장 안선미 ▲수술간호팀 중앙멸균파트장 박진경 ▲입원간호1팀 192병동파트장 박현 ▲입원간호1팀 172병동파트장 함경희 ▲병원장실 파트장 장승원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파트장 김명곤 ▲사무팀 관리파트장 김영광 ▲입원원무팀 입원1파트장 강병수

 ◆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외래3파트장 김진라 ▲원무팀 원무파트장 이정식

 ◆ 용인세브란스병원
 ▲총무팀 인사파트장 주재영 ▲총무팀 총무파트장 정충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25 동정/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신승용 교수 새글 관리자 2026/04/08
3424 동정/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새글 관리자 2026/04/08
3423 동정/이비안한의원 민예은 원장 새글 관리자 2026/04/03
3422 인사/한국산텐제약 관리자 2026/04/01
3421 부음/티제이팜 오성일 이사 모친상 관리자 2026/04/01
3420 동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 관리자 2026/04/01
3419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관리자 2026/04/01
3418 동정/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오영민 교수 관리자 2026/04/01
3417 동정/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은영 교수가 관리자 2026/04/01
3416 인사/메디톡스 관리자 2026/04/01
3415 인사/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리자 2026/04/01
3414 동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정웅교 교수 관리자 2026/04/01
3413 인사/일양약품 관리자 2026/04/01
3412 인사/경희대학교병원 관리자 2026/04/01
3411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관리자 2026/04/01
3410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관리자 2026/03/27
3409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관리자 2026/03/13
3408 인사/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자 2026/03/13
3407 동정/최보윤 의원 관리자 2026/03/12
3406 동정/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 관리자 2026/03/12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