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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중국 의료 기기 시장... "미화 1790억 달러 돌파"

제90회 중국 국제의료기기박람회,오는 10월 선전서 개최

제90회 중국 국제의료기기박람회(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CMEF)가 2024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50개국 이상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이 전시회는 최첨단 기술의 글로벌 쇼케이스로서 4천 개 이상의 기업이 최신 의료 장비를 전시할 예정이다. 중국일보(China 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2023년 시가총액이 1조 2700억 위안(미화 179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CMEF는 40년 이상 국제 교류, 국경 간 무역, 다양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다. CMEF는 10개의 전시관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걸친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진화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휴대용 의료기기, 응급처치 효율성에 기여 세계경제포럼은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까지 사망자가 1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 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높아졌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현장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편리한 의료 기기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휴대용 응급 전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DR) 시스템은 무게가 23kg에 불과하고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X선 촬영 및 진단이 가능하다.

로봇 기술 발전으로 의료 정확도 향상

지능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 공학은 의료 분야에도 진출했다. 중국에서는 내시경 수술 로봇이 20개 이상의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00건 이상의 수술을 지원했다. 이 제품은 3D 고화질 비전 시스템, 유연한 다자유도 로봇 팔 및 획기적인 그립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 수술 로봇은 수십 곳의 병원에서 임상 훈련과 시험 연구를 거쳤으며 60개 이상의 원격 수술에서 100%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사물 인터넷(IoT) 통합으로 환자 경험 향상

IoT는 의료 서비스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첨단 의료 영상 IT 솔루션은 여러 영상 촬영 장비와 의료 기관을 원활하게 연결한다. 이 솔루션의 주목할 만한 실현 사례 중 하나는 중국 남서부 국경에 위치한 선전 바오안 인민 병원(Shenzhen Baoan People's Hospital)과 자유 인민 병원(Zayu People's Hospital) 간의 협업에서 볼 수 있다. 3000km의 거리를 극복한 이 솔루션을 통해 외딴 지역 주민들이 의료 상담을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CMEF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위톡 글로벌 스테이지(WeTalk Global Stage)를 출범했다. 이탈리아 의료 생태계에 대해 이탈리아 총영사관이 주최한 애프터 이벤트에는 거의 100명이 참석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제90차 CMEF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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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