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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시설물 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도입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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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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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