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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기공식

2015년 6월 준공 예정, 입주는 하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 23일(화) 원주시 반곡동 건축현장에서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신사옥 기공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대지면적 23,140㎡, 연면적 61,470㎡의 지하2층 지상 27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이 소요되며 원주시의 시화(市花)인 장미꽃을 형상화한 디지인으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중심인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되는 2015년 하반기 1,000여명의 직원들이 원주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지는 심사평가원 사옥은 건물에너지효율, 친환경건축, 장애우를 위한 장애물 없는 건물로써, 생활환경 최우수등급을 획득 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건축물로 태어날 것이므로 공사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기공식에 이어 심사평가원 임ㆍ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신사옥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걷힌 안전기원 격려금은 원주아동센터 및 성애원 등에 전액 후원하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심사평가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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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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