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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막하 종양’,위내시경 환자 100명 중 3~4명꼴로 조직검사로도 진단 어렵다지만...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의료진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

건강검진 활성화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인구가 늘면서 위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대부분 종합검진 결과지에 종양이란 단어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지만 종양 종류가 많고 발병 부위나 크기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양성악성 여부를 파악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에게 위 점막하 종양(위 상피하 종양)의 종류와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들어본다.

 

위 점막하 종양섣불리 암으로 판단해선 안 돼

벽외 압박을 종양으로 오인할 수도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는 위내시경을 받은 환자의 평균 약 3~4% 정도가 점막하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종양이라는 단어에 집중한 나머지 당혹해하고 불안해하는 환자와 자주 보게 된다며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서 형성되는 위 점막하 종양은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지만 위장관 안으로 돌출된 혹 또는 덩어리 형태로 관찰되며 식도십이지장결장 등 모든 위장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점막하 종양은 종양의 양·악성 여부를 떠나 종양의 모양만으로 확인된 진단이기 때문에 미리 암으로 자체 판단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이해하기 쉽게 피부로 예를 들어보면뾰루지가 난 것이다다만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각종 검사와 경험 많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가이드를 받는 것이다.

 

장재영 교수는 간혹 내시경 검사로 위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비장신장담낭 등 주변 장기에 의해 위가 눌려 벽외 압박이 발생이를 종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이 아닌 이상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점막하 종양과 벽외 압박을 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복부초음파, CT, 초음파내시경 검사 등 여러 진단법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한 증상 없어도 추적관찰 필요

경험 많고 숙련된 의료진 통해 치료 효과 높여야

위 점막하 종양은 대개 증상을 유발하지 않아 우연히 건강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종류로는 기원하는 세포에 따라 위장관간질종양평활근종신경내분비종양섬유종림프종지방종 등으로 분류한다그 중 질감이 물렁한 지방종(노란색), 혈관종(푸른색), 투명한 물혹은 더 이상의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종양의 크기가 커 폐색출혈을 유발한다면 절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장재영 교수는 점막하 종양은 점막 밑에 병변이 위치해 있어 조직검사로 진단이 어렵고초음파내시경으로 위치하는 층종양 내부의 초음파 성상 등으로만 진단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보니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기도 한다며 특히점막하 종양은 다른 종양에 비해 유병률이 낮고 종양이 커질지악성으로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치료 방침을 세우기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진 개인 간의 진료 경험이 다르고확정된 치료 지침이 거의 없으며 진단에 중요한 초음파내시경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어떤 의료진을 만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막하 종양은 위장관간질종양이다위장관간질종양은 위에서 관찰되는 점막하 종양의 약 60%를 차지한다가장 흔하게 관찰되지만크기와 관계없이 악성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딱딱하고 크기가 1cm이상이라면 초음파내시경을 권고한다내시경을 통해 고유근층에서 기원한 검은색의 병변으로 확인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수술이나 내시경 절제의 고려 기준은 2cm이상이다.

 

장재영 교수는 내시경절제술에는 대표적으로 병변을 올가미로 잡아 제거하는 내시경점막절제술과 전기칼을 이용해 병변을 절개절제하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이 있으나 병변의 크기위치에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출혈천공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경험 많고 숙련된 의료진 선택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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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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