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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완치 가능...관건은 조기발견

내시경 절제술, 위 보존하면서 암조직만 완전 제거 가능

전통적으로 위암의 완치라고 하면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술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기 절제 없이 암이 발생한 조직만 도려내는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위암의 완치가 가능해졌다. 내시경 절제술은 수술과 치료효과는 같으면서도 수술 후 합병증이 거의 없어 조기 위암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치료로 꼽힌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박수비 교수와 함께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맵고 짠 음식 등 식습관 위암 발생 높여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2023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9,36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암중 4위를 차지했다. 위암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 헬리코박터 감염률,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운 음식, 절인 음식을 주로 먹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위암 발생률이 비교적 높다. 박수비 교수는 “맵고 짠 음식이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가 심한 사람일수록 위암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증상 없는 조기 위암, 국민건강검진으로 발견·완치율 높아
위암은 위의 점막에서 시작해 위의 근육층을 침범하고 위 주변에 림프샘까지 옮겨가면서 커진다. 조기 위암은 이중 위의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국한된 암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다. 암이 계속 진행되어 근육층 이상을 침범하고 전이까지 되면 상복부의 불쾌감이나 통증, 소화 불량,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박수비 교수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에 위암 검진을 포함하고 있어서, 증상 없는 조기 위암의 발견율이 매우 높고 그 완치율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조기 위암이라면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완치
위암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 절제, 수술적 절제, 항암 치료 등이 있다. 조기에 위암이 발견됐다면 위의 절제 없이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할 수 있다.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군에 대해 위암 치료가 적절히 됐을 때 완치율이 95%에 이르며, 내시경 절제의 선별군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조기에 해당하는 환자의 완치율도 90%가 넘는다. 내시경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고, 골든타임을 놓쳐 내시경 절제나 수술적 절제만으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는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내시경 통해 암 조직만 분리해서 완전 절제
위암의 내시경 절제는 내시경을 통해 암 병변을 절제하는 시술이다. 병변 주변부의 점막하층에 용액을 주입하여 층을 분리하고, 특수 제작된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해 분리된 암 조직 점막을 절제한다. 박수비 교수는 “층을 분리하면 벗겨내는 공간이 생겨 천공 가능성이 줄어들고, 점막에서 발생한 암을 더 완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내시경으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박리부터 절제, 지혈, 천공 치료까지 모두 가능하다.

내시경 절제술, 조기 위암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치료
내시경 절제는 조기 위암 환자에 있어 가장 안전한 치료법이다. 수술적 절제의 경우, 암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위를 구획 별로 크게 자르고, 암세포가 림프절에 있을 위험에 대비 림프절도 모두 절제해야 한다. 내시경 절제술은 이와 달리 위 조직만 제거하기 때문에 장기를 보존할 수 있어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신 마취 없이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효과는 같으면서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수술 후 합병증이 거의 없다. 단기간 입원으로 환자의 시간과 치료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되는 것도 장점이다.

시술 후 약물치료와 식이 조절 필요
내시경 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시술 후에는 일정 기간에 관리가 필요하다. 내시경 절제 부위에는 일시적으로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없는 조기 위암, 위내시경 검사 필수 
박수비 교수는 “조기 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40세 이상은 국가건강검진 시, 2년마다 위내시경을 꼭 해야 한다. 40세 미만이라도 위장에 증상이 있다면,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무증상이어도 위암 검진을 원한다면 위내시경을 하기를 권장한다.

맵고 짠 음식 피하고 헬리코박터균 제균도 중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 탄 음식 등 자극적인 식습관을 고쳐야 하며, 술과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미리 제균해야 한다.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위험 발병률을 봤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당장 제균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지만, 10~20년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으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이 생겨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위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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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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