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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추천을 통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우수한 기업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자발적 노력과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유한양행은 ▲육아휴직 장려 ▲출산 지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자녀수 제한 없이 전액 실비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 난임 휴가 제공 등 출산 장려 및 자녀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를 운영한 것에 힘입어 이번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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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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