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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급증 , 소득 공백 현실화 우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 년 만에 108% 급증
최보윤 의원 “ 퇴직 후 소득 공백 우려 , 정책적 대응 시급 ”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 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 1969 년생 이후부터는 만 65 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 세와 비교했을 때 , 5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 년 53,607 명에서 2023 년 112,031 명으로 5 년 만에 108.9% 증가했다 이는 2023 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 2024 년 6 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 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 년 23,093 명에서 2023 년 16,366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1960 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 년 62 세에서 2023 년 63 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최보윤 의원은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  ,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이어 "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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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