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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내과 곽근예 박용 교수,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내과 곽근예 교수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4)’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곽근예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내과 박용 교수와 함께  ‘조혈모세포 체외 증식 최적화를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osomes for enhanced proliferation of CD34+ cells)’을 주제로 연구하여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식성공을 위한 충분한 양의 조혈모세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조혈모세포를 체외증식하여 이식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국제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요구되어왔다. 곽근예 교수는 이번 연제발표를 통해 태반조직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에서도 조혈모세포의 체외 증식의 효과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곽근예 교수는 “골수조직은 골수흡인이라는 침습적 시술에 의해서 채취가 어려운 조직이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반조직은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채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및 임상 적용에 있어 큰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인 ICBMT2024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포치료 분야의 뛰어난 국내외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활발한 국제적 협력 학술활동들을 진행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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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