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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중독 환자, 코로나 이후 급증

2020년 대비 2023년 발생 건수는 118.9% 증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이 79.5%, 행정처분 68.7% 과태료
서영석 의원, “식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 필요할 것”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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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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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