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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 셀랩메드, 산학협력 심포지엄 공동개최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셀랩메드가 지난 10일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산학협력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헬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 수요에 맞춰 메디사이언스파크 입주 기업인 셀랩메드의 GMP 시설을 소개하고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60명의 연구자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셀랩메드 GMP 제조시설 현황 및 활용 사례, 신청방법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구협력 방안 논의, 시설투어 등이 진행되었다.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은 “첨단바이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약품 GMP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셀랩메드와 산학협력 심포지엄이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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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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