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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임상의 컨설팅 프로그램 성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병형실험실 구축사업단(단장 조금준)은 10월 15일(화), 17일(목) 양일간 2024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임상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창업기업들이 의료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고도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9개 창업기업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많은 의료진들이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구로병원 의료진들의 자문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조금준 단장은 “의료 분야의 창업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검증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에도 창업기업과 임상의들을 연결하고, 나아가 의료기술 및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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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