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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 전년 대비 22.6% 증가

특별관리 전문직종 업종별 체납 순위 직업운동가ㆍ연예인ㆍ의료업 순
서영석 의원 “ 도덕적 해이 철저히 근절해 건강보험제도 지속성 확보 ”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 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3 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 만 6 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 만 3 천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 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 천 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 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 년 1 만 56 건에서 2023 년 1 만 355 건으로 299 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 억원에서 2160 억원으로 225 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 채 이상 )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 년 대비 2023 년 증가했다 . 2023 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 건으로 2022 년 93 건 대비 22.6%(21  증가했다 .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3 채 이상 5 채 미만이 48  (42.1%) 로 가장 많았고 , 5 채 이상 10 채 미만 27.2%(31  ), 10 채 이상 20 채 미만 13.2%(15  순으로 많았다 . 100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 건이나 있었다 .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 월 1 일부터 9 월 10 일까지 징수 기준 2024 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 세대 체납액은 8 억 7811 만원이고 징수액은 5 억 9057만원 ( 징수율 67.3%) 이었다 .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 억 7183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 배우 탤런드가 1 억 6277 만원  병ㆍ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 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 만원  모델 4700 만원 순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  이라며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ㆍ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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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