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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거없는 ‘남용적 소송’ 일삼는 변호사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소속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으로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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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