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9일(일) '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 :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사태 ▲지역·필수의료 해법 ▲인공지능(AI) 동향 ▲의사 자율규제 등 의료 전문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다양한 강의와 세션을 통해 전문적 소양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협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 사회 진입, 그리고 AI의 빠른 도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가 초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의료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여성 리더십의 역량과 가치를 더욱 확립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신현영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기원하며 축하를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국여자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부 대표자대회는 ‘고령화 시대의 AI와 여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의 모친 윤양호 여사께서 22일 별세.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15시부터 17호실 이동) -발인 : 8월 25일(월) 06시 00분 -장지 :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경북 선산군 선영
대한의사협회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도 이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며 “특수 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미신고 문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세무사·노무사를 통한 건강보험 웹EDI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행기관 도입은 행정비용 증가와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 사무 대행 비용 전가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비를 지원해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의료취약지역과 겹치며,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되면 처방전이 없어 실질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자칫 주민들의 자가진단과 임의 복용을 늘려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국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 치료 지연과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버팀목약국 지원 대신 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 직접 조제 지
대한의사협회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이에 따른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 문안에서 지원 대상을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는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협은 향후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세부 시행사항 마련시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과 행정 업무 비중이 높아 교육과 연구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됐다. 또 과중한 업무와 불균형한 시간 배분으로 인한 직무 만족도 저하는 교수진의 30% 이상의 심각한 탈진 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은 현행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교수들은 자신의 교육적 기여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 현행 교수 업적 평가 체계는 연구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과 진료 활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자: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에서 확인됐다. 공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병행으로 직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 교수 인력의 감소로 교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