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의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대 증원 사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할 심의회의 운영을 관료들이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자동차보험 분쟁 당사자인 보험업계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의료 전문가들이 심의회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시도와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보심의회는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복잡한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중립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자보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자 권익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 선출 및 사무국 운영 방식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전문지식을 확산시키고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지난 12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각종 봉사활동 시에도 공동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 속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돌보며, 사회공헌 활동을 어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의료인과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소명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은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의협 측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보령에서는 김정균 대표이사, 이준희 상무가 참석했다.
13일(현지 시간) 프놈펜 MOH 본부에서 열린 ‘전라남도-캄보디아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고위급 회담’에 참석,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렘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렘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전남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공유, 상호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의료 취약 지역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다.전남도는 캄보디아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의료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프놈펜, 뽀삿시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고, 응급차량과 소방차량·의료장비 등을 지원했다. 최운창 의사회장은“이번 회담이 민관협력의 성공적 발판이 되길 바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앙 라 보건부장관은 “전남의 의료 발전은 캄보디아가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라며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