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부재하여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1000만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의사회가 올해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오는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3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1906년 6월3일 우리나라 첫 의사면허가 7명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기념행사는 특강이나 만찬 등 주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서 올해 행사는 의료계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가 시민건강축제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 파트너,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도시 서울 △9988 쉬엄쉬엄 서울시의사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행사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주요정당, 학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여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 라고 말했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오는 10일(토) 18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노조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주인숙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위원장, 김대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이 현황발표를 맡았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최복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 의사협희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고갈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역시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4월 30일 대교협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고,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대학 측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 압박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의대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며 “정부의 압력은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개정을 앞둔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제 변경이 이루어진 후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 지연된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약화사고 등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사협회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통보대상자를 ‘의사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3자로 통보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 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되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중 하나이다. 특히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