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 등 2건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두 사례 모두 의료인의 독립성과 진료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지난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징계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한방병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진료행위 의혹은 사실이라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는 의료전문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 없이 엄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활동도 소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모두 79건을 전문가평가단 조사로 처리했으며,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전라남도의사회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수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라남도 역시 고령화와 의료인력 유출이 겹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행 공보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현역병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년을 복무해야 해 사실상 두 배 가까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오히려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2026년 약 98명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최근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세군데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을 모두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 평가는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지만, 특정 단체의 독점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정책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하고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정책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시민 건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장, 최경섭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서울시에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강화 ▲범부서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서울특별위원회 활성화 ▲시민 건강문해력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캠페인 재추진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준수 및 공공의료 의사 처우 개선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축 및 전공의 수련권 보장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와 한국릴리가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지연분출 등 제품 관련 불만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릴리는 지연분출 사례를 교품 대상에 포함하고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좌훈정)와 한국릴리(대표이사 세이야 코마츠)는 지난 6월 30일 한국릴리 본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마운자로의 지연분출 등 제품 관련 불만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마운자로 주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분출 등 제품 불만과 관련해 사후관리 및 제품 교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회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회원권익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좌훈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강현·전성훈·이한결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릴리에서는 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진이 함께했다. 양측은 마운자로 출시 이후 처방량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진료현장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지연분출 관련 민원, 의료진 대상 정보 제공과 교육, 제품의 적정 사용 환경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용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사 수탁 제한과 관리급여 등 최근 보건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중단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서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검사 수탁 제한 및 관리급여 등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은 고사의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급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책임자들의 실명을 명확히 밝히고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분야를 진로로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 의료계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사법적 리스크와 제도적 압박이 한계
의료분쟁과 악성 민원으로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한 의료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의료현장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공제조합은 최근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의료인의 법적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지난 27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을 수천 명의 조합원과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률 가이드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필수평점 2점이 부여돼 평점 이수가 필요한 회원들의 참여도 높였다. 교육은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가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소송과 의료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기준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노하우를 소개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