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군 입대를 앞둔 지역 사직 전공의들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의료사태로 인해 갑작스레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생활을 하게 된 후배들에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회가 마련한 위문품 상자에는 군 생활에 필요한 ▲무릎·팔꿈치 보호대 ▲텀블러 ▲고무링 ▲군화 끈 조임이 ▲라이트펜▲전투화 깔창 ▲선크림 ▲위장크림 등이 담겼다. 해당 위문품은 군 입대를 앞둔 지역 사직 전공의 30명에 전달됐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아쉬움을 가득 담은 서신도 함께 보냈다. 이들은 서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만 1년 넘는 시간동안 치열한 투쟁을 해 온 후배들의 열정을 가슴 속 깊이 기억하고 있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왔으나 아쉽게도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책대화는 이해당사자인 대전협이 공동주최하고, 직접 토론회에 나선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현 의료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전공의가 참여해 현장의 목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인력 수급 전망」를 주제로 2월 27일(목)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25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급 전망’을,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의료수급 전망은 의료시스템 개혁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토의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하여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수술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의 원인 및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하였으며, 그 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수술, 수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대 조합 대의원 및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남은 2년 3개월 여의 임기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노복균 사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