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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대한암협회에 암환자 지원금 10억 기부

지난해 5억원 전달에 이어 올해는 10억원으로 규모 확대


 


유한재단(이사장 김중수)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대한암협회에 10억원의 기부금을 13일 오후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한재단은 지난 해에도 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두배로 확대해 암 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 환자들의 치유와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는 유한재단의 지원금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환자들을 발굴하고 수술과 항암치료 등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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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