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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원주 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양수현, 이하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1,2,4,5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마련된 공식 행사로,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출발을 알리고 공공기관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들어온 상생 협력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심사평가원 인근 상점가에서 진행됐으며, 원주시청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반곡관설동 진연석 동장, 양수현 상인회장, 심사평가원 김기원 홍보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원주센터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전달식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그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수현 상인회장은 “작년 9월에 먼저 지정된 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손님들이 10% 할인혜택을 적용받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권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주문·배달 기반의 소비가 약 2~5배 증가하여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심사평가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존 전통시장 중심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혁신도시 내 음식점, 병·의원, 약국, 카페,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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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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