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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개원 세미나’개최

다음달 22일,개원회원 및 예비회원 대상… 전액 무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월 22(오후 3시 50분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12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개원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원 중인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참가한 회원들이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의학회 학술대회에 버금가는 알찬 내용이 준비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5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근 세무사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효과(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팀 알파울프 리더 박기원 이사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최근 사례 중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개원의에게 들어보는 의료기관 양도·양수 이야기(아름드리가정의원 장영민 원장5인 5색 프리토킹(좌장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부회장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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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