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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바이오(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관리 연구' 생산기술개발 기관 선정

명문제약(주)(대표이사 배철한)의 자회사인 명문바이오(주)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주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관리 연구’ 2단계 2차 생산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연구’(22113필수약517) 수행과 관련된 국내 안정공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각각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참여기관을 모집하였다.

36개 필수약품 관련 사업선정에서 명문바이오(주)는 그 중 공고 대상 의약품인 미도드린 염산염(원료)의 생산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총 예상 과제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약 12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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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