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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 지속, 칼바람에 한랭질환 경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입춘이 지났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내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차가운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2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233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인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40대도 뒤를 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도 4명이 확인됐다. 특히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피부나 조직이 얼어붙는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떨림, 언어 장애,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상은 추운 환경에 의해 피부와 그 아래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손, 발, 귀, 코 등 신체의 말단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 동상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통증, 얼얼함, 화끈거리는 작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 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나,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나 말단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내복 등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손, 발, 귀 등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옷, 양말, 신발 등 젖었다면 가능한 빨리 건조한 것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의 경우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추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하더라도 과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담요나 의류로 감싸 체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의 온도)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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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